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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03 18:12:47
  • 최종수정2015.12.03 19:18:51
[충북일보] 테러(Terror)의 사전적 의미는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다.

지난 11월 13일, '피의 금요일'이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했다. 평화로운 일상에 젖어 있던 파리 시민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았다.

무려 130명의 사망자와 더 많은 부상자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테러는 독버섯과 같다. 최근까지 아프리카 말리, 인도네시아, 미국 등 선·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무차별적인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기습적인 테러를 당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006년 5월 20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르다 괴한의 커터 칼 공격을 받아 오른쪽 뺨에 11㎝의 자상을 입었다.

지구에서 추방되어야 할 테러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다. 너와 내가 테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제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이 남아 있다.

오는 9일까지 예정된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은 꼭 처리되어야 한다. 적어도 이번에는 정치공학적 관점을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쟁점 중 하나는 콘트롤타워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다.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등 누가 콘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지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최근 국무총리를 콘트롤타워로 하는 방안이 굳어진 모양새다.

'테러방지법'을 국가정보원을 위한 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관철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테러방지법' 콘트롤타워는 국가정보원이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렇듯 '테러방지법'은 또 다시 속 내용보다 겉치레격에 불과한 문제를 갖고 갑론을박을 벌이는데 치중했다.

정권은 유한(有限)하다. 5년 단임제의 국가에서 정권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정부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스탠스를 보면 여당은 항상 '찬성', 야당은 무조건 '반대'로 갈라졌다.

오는 2017년 12월 대선이 예정된 상태. 차기 대선에서 만약 새정치연합이 집권하면 '테러방지법' 콘트롤타워를 국정원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과 다르게 여야의 찬성과 반대 입장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콘트롤타워는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재논의 되어야 한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축적되어야 한다.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까지 테러와 관련된 정보는 '빅데이터'로 관리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책임총리제'가 시행되거나,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에 버금갈 수 있다.

그만큼 국정 전반에 걸친 콘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까지 맡도록 하는 것은 무리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라면 정부의 각 부처가 왜 필요한지 되묻고 싶다. 검찰과 경찰조직의 수장도 총리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될 수 있다.

전 세계 정보기관들과 테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테러 발생시 각국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의 월권을 반대측은 의심하고 있지만, 이 같은 의심은 '테러방지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테러'는 인류의 적이다. '테러방지법'은 적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다른 법률과 달리 '테러방지법' 만큼은 정치가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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