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5.11.08 18:39:32
  • 최종수정2015.11.08 18:39:32
[충북일보]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24년이다. 하지만 신뢰도는 그리 높지 않다. 되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신고 내용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의 겸직 규정은 국회의원과 다르다.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 겸직할 수 없는 직(職)을 제외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단, 지방의회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겸직사항을 지방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73%가 겸직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43개 지방의회 중 84개 지방의회에서 단 한명도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 도덕 불감증 정도를 예측케 하는 대목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물론 의도적으로 감추진 않았을 게다. 하지만 지난해 충북경실련이 각 지방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원 겸직현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전체 162명 중 80명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운 지방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원의 겸직 허용은 지방자치 초기 무보수 명예직일 때의 산물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2005년 유급제로 전환돼 일정액의 연봉이 지급되고 있다. 지방의회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한다.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겸직 허용은 이유가 안 된다. 수천만 원의 연봉이 적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권익위는 제도 강화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려 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방의원 스스로 자정 노력 없인 불가능하다. 지방의원 겸직 문제는 결국 양심의 문제다. 자정(自淨) 의지가 없다면 어떤 규제도 소용없다.

영리행위와 연관된 겸직 의원이 있다면 조속한 사직을 권한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