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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 "고맙고 죄송… 무상급식 등에 전념"

파기환송심서 직위유지형 선고로 자유 찾아
"교육재정난 타개 방법 세우는 것이 급선무"

  • 웹출고시간2015.11.02 19:22:12
  • 최종수정2015.11.02 20:57:41
[충북일보] 2일 파기환송심에서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아 완전한 '자유인'이 된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은 재판정을 나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충북교육을 걱정하는 도민의 우려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1년 6개월간 발목을 옭아맸던 '사법부 족쇄'를 모두 풀어내고 기사회생한 김 교육감은 "그간 얼마나 많은 주위 사람들이 속을 끓였는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며 환하게 웃었다.

10개월을 끌어온 충북도와의 무상급식 분담액 갈등과 같은 주요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25번 법정에 선 끝에 모든 짐을 덜었다. 소감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선거법 재판은 명운이 걸린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충북교육의 안정을 바라는 도민의 시선과, 열망, 우려를 재판부가 고려한 것이라 생각한다. 법리적으로 보면 내 혐의는 유죄임이 틀림없지만, 어찌됐건 (내게는)새로운 도약을 주문하는 선물이고 축복이다.

- 취임 이후 가장 안색이 밝아보인다.

△그동안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를 걱정하고 충북교육을 걱정하는 주변의 시선과 우려가 더 부담스러웠다."

- 검찰의 수사에 대한 생각은?

△서운한 걸 넘어섰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진지한 자세에 탄복할 정도였다. 정말로 (검찰이)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더라. 산더미같은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조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적책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 공직선거법 호별방문 규정에 대한 생각은?

△송사의 의미를 돌아보면 (호별방문 금지는)선거법에 규정된 지 63~64년 된 조항이다. 그간 명확한 판결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국제적인 추세는 사전선거운동·호별방문 등은 없어지는 추세라고 변호인이 판단했다.

- 검찰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경우는?
△논리적으론 (상고가)가능하지만, 법리상 쟁점이 남아있지 않아 대법원서 기각할 것으로 변호인단은 판단하고 있다.

- 현안사업에 전념해야 할 시기다. 향후 일정은?

△비록 법정에 20여 차례 섰지만, 못한 일은 없다. 다만, 전념하지 못했다.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업추진에 매진할 생각이다. 우선 교육재정난을 타개하는 방법을 세우는 게 급하다. 모든 교육가족의 도움을 얻어 추진하겠다.

- 10개월 간 끌어온 무상급식 논쟁은 어떻게 해결하겠나?

△무상급식 문제는 지방교육재정 악화라는 총체적 위기의 일부일 뿐이다. 교육재정 위기는 교육가족의 문제도 아니라 전 도민의 위기다. 그런 의미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다시 한 번 바라보자고 (이시종 지사께)제안할 예정이다.
- 수장끼리 담판을 지으라는 주문도 있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지사와 교육감에게 백지위임하고, 그 결과대로 따를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하기는 (이시종)지사께서도 부담느낄 것이다. 앞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무상급식 문제를 풀어가려 한다. 한발씩 양보하라는 주문도 있던데, 양보는 좀 더 배포있고 좀 더 여유있는 쪽에서 해야 한다. 우리(교육청)는 배포도 부족하고 (재정적)여유도 부족하다. (이 지사에게)더 양보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낮은 자세라도 취할 것이다.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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