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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06 13:28:03
  • 최종수정2015.10.29 15:59:33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청주공항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신청을 원안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청주국제공항 전경

ⓒ 충북일보 DB
이에 따라 도는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까지 교통위원회 심의와 지정 고시 등을 완료한 뒤 청주공항 주변 도로·철도를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범위는 공항 주변 반경 40㎞다. 음성·괴산·보은은 물론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세종, 대전 일부가 포함됐다.

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2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도는 내년 예산에 1억5천만원을 반영,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에 반영된 도로·철도 등 청주공항과의 연계 시설에는 지방도 30%, 철도 50% 등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도로의 시발점인 지방도 511호선 내수~미원 도로의 '국도 지선' 지정 중 하나가 충족됐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의 북동부와 남부지역을 연계하는 교통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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