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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30 09:57:50
  • 최종수정2014.12.30 09:57:50
충북혁신도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충북혁신도시 내 산업용지 및 클러스터 용지의 일부(22만4천㎡)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세 5년간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게 됐다. 지식산업센터 건설시 비용보조 가능, 건폐율 완화(70%→80%) 등으로 투자유치 환경이 개선돼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돼 고용·연구개발이 통합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여건도 구비됐다.

특히 유치업종이 지식, 문화, 정보통신산업 및 태양광 등 첨단업종으로 제한돼 명품혁신도시 건설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유일의 산업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변 산업단지와의 경쟁에서 뒤쳐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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