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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취득세 등 감면기한 연장 건의

내년까지 이전 못한 이전기관 종사자 감면혜택 못받을 수도

  • 웹출고시간2014.11.18 16:50:35
  • 최종수정2014.11.18 16:50:35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내년 말까지 기한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등 감면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종사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 기간이 내년 말로 다가오면서 아직 이전하지 못한 기관의 종사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81조(이전 공공기관 등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는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에 한해 내년 말까지 취득세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까지 이전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지난 17일 오후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열린 충북혁신도시관리위원 회의에서 지기섭 한국교육개발원 청사이전추진단장은 "종전 부동산 매각이 늦어지면서 이전 지연이 불가피해져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81조의 연장 적용을 건의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에는 11개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지금까지 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나머지 기관 대부분이 내년까지 이전할 계획이지만 많게는 3~4개 기관은 이전이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충북혁신도시 내 아파트는 지난 5월부터 입주한 B1블록(1천74가구)에 이어 A2블록(896가구)이 12월말께부터 입주하고 B7블록(749가구), A1블록(1천278가구) 등은 내년 내 입주를 시작하게 되며 내년까지 모두 4천97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진천·음성/조항원·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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