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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청주공항 보안

법적 근거 없어 출입국관리소 아닌 항공사에서 송환자 관리
위조여권 입국하려다 적발…송환 대기 중이던 조선족 도주

  • 웹출고시간2014.11.12 20:02:05
  • 최종수정2014.11.12 20:03:40

해마다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위조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돼 송환 대기 중이던 조선족 남성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청주공항 입·출입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이 청주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방법은 개별비자, 단체비자, 무비자 입국 등 3가지로 나뉜다.

'72시간 무비자 입국'은 제주도나 수도권 관광을 목적으로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허용됐다.

청주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청주공항으로 입·출입한 외국인은 지난 2011년 3만9천336명에서 2012년 7만4천118명, 2013년 13만9천258명, 올해 현재까지 33만3천831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여권 위·변조나 입국금지 사유로 올해 송환 지시가 내려진 중국인은 모두 57명이다.

출입국관리소에서 적발된 외국인은 입국 시 이용한 항공사에 송환 지시가 내려지고 해당 항공사에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식이다.

바로 편성된 비행기가 없을 땐 항공사 보안·경비인원이 송환 대상자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도주한 조선족은 과거 불법체류로 추방당한 적이 있어 도용여권을 사용해 입국한 것으로 항공사 관리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송환 대상자에 대한 항공사의 관리 허점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송환자를 보호한다거나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항공사에 위임하는 것 외에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조여건을 이용한 입국도 100% 적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허위제작이나 조작된 여권에 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도용 여권은 적발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위·변조여건 등으로 입국할 경우 불법체류나 범죄 등 2·3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관리소 관계자는 "여권 문제 등으로 송환 명령이 내려져도 보호나 구금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입국자에 대한 지문·얼굴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처음 입국하는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도용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잡아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로 출입국관리소는 청주공항 내에 상주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주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와 외국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공항에 상주하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비행기 도착 시간에 맞춰 심사자들이 공항을 찾아 출장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경북 대구공항의 경우 일정 인원이 상주하고 있지만 청주공항과 전남 무안공항은 출장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청주출입국관리소에 모두 26명이 도내 체류 외국인 관리 등을 맡고 있으면서 입국 심사 등의 업무를 공항으로 출장근무까지 병행하고 있다"며 "공항에 상주하며 해당 근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정확성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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