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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29 17:51:06
  • 최종수정2014.10.29 17:51:06

정상호

서원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최근 충청북도는 도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 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정부와 주민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 동의" 등의 단계와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들이 지방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 제도는 지방정부의 참여민주주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참여예산은 단체장이나 다수당의 이념 성향이나 당적과 상관없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예산은 세계적으로도 참여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유엔은 이미 1996년에 참여예산을 '40대 시민참여 제도'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취지와 외국 사례가 좋다고 해서 모두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은 행정관청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가 강하며, 참여문화의 미성숙으로 소극적 자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북구나 울산광역시 동구, 서울시의 사례만 실질적인 민관 협의에 근접할 뿐 다른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부주도 성격을 못 벗어나고 있다. 충북 역시 도 단위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 2회 회의 개최 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보다는 "민간을 형식적으로 참여, 동원하려는 또 다른 전시행정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첫째, 서울시의 사례처럼 참여예산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일정 한도의 예산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의 경우 연간 500억을 참여예산에 할당하였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0.21%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업비 비중으로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0.32%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다. 둘째는 시의회 및 구청장단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나 타운 홀 미팅 등 시민참여 제도가 정착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를 권한의 침해이자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반발이다. 또한 예산결정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관료들 역시 참여예산을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지사 또는 시장과 시의회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특히 상대 정당과의 협력 및 협상을 위해 정무부지사 등 책임 있는 집행부 인사의 정무 역할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가 사업심사 결과를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의회 상임위와 참여예산위원회 사이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 온 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이 여전히 낮은 일반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고안하는 것이다.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3개 시와 8개 군의 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다. 아울러, 충청북도 교육청과 함께 공동사업 및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연계 전략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끝으로 현행처럼 전문성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의회가 추천한 추천위원의 비율을 낮추고 자발적으로 응모한 공모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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