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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면세점 운영권 차질 빚나

대기업들 면세점 사업 양보
중소·중견기업 우대정책에도
입찰 저조…운영 차질 우려

  • 웹출고시간2014.08.06 19:49:36
  • 최종수정2014.08.06 20:30:17

청주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이 2개로 확대되긴 했지만, 정부의 관세법 개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우대정책으로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신규 면세점(200㎡)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참가 신청을 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 몇개의 업체가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대기업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호텔신라는 동반성장과 상생 차원에서 국내 중소공항 면세점 사업을 중소·중견기업에 양보하기로 했다.

청주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신라면세점이 우수사업자로 선정돼 1년 더 청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신규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2층 면세점은 88.64㎡ 규모로 호텔신라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40억원 규모다.

롯데면세점도 중소·중견기업 상생을 이유로 청주공항 면세점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신규 면세점 입찰에 대기업 참여도 할 수 있지만,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많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호텔신라가 운영하던 기존 면세점 입찰에도 단 2곳의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해 C사가 낙찰액 13억4천만원에 낙찰자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신규 면세점은 1곳만이 참여해 자동 유찰됐다. 입찰에 1개사만 참여하면서 2개사 이상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에 어긋난 것이다.

신규 면세점은 6일 오후 3시부터 11일 오후 4시까지 접수를 해 12일 선정할 계획이다.

공항공사 청주지사도 난감해 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면세점 운영과 관련해 신중할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다. 자금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청주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에서 손을 빼면서 과연 중소·중견기업의 이를 이어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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