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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에 빠진 청주공항 MRO 부지임대

전국서 무상임대 조건 제시
충북도, 임대료 부과시 기업유치 무산 우려
충북경자청 "유·무상 둘 다 검토"

  • 웹출고시간2014.07.10 19:19:02
  • 최종수정2014.07.10 19:19:02
청주국제공항 에어로폴리스에 들어설 항공기정비센터(MRO) 부지 무상임대 방식이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적지 않은 딜레마가 우려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무상임대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 충북도 입장에서 전액 민자유치 또는 유상임대 등을 고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10일 본보 통화에서 "국내 유명 항공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MRO 기업체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며 "빠르면 내달 투자합의(MOA)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경자청의 MOA에는 국내 앵커기업(선도기업)과 연계된 해외 글로벌 기업체, 충북도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앵커기업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부지는 대략 33만㎡(10만평) 정도다. 충북경자청은 이를 1단계인 A구역 15만3천㎡(4만6천평)를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17만8천여㎡(5만4천평)는 2단계 개발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지제공 방식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경자청은 타 지자체의 파격적인 조건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무상임대 카드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상 무상임대는 불가능하다.

무상임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외국인투자구역 지정이 필요하지만, 국내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 지정이 이뤄진 사례가 없다.

반면, 유상임대는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토지가액 대비 1%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연간 임대료로 환산하면 5억원에 그치게 된다.

연간 5억원의 임대료를 고집하면서 국내·외 글로벌 MRO 기업체 유치가 무산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는 셈이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현재 청주공항 MRO 부지제공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무상과 유상 모두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고, 협상 결과를 충북도와 도의회, 도민들에게 설명하면서 MOA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부산(대한항공), 경남 사천(KAI), 경북 영천(미국 보잉사) 등 전국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MRO 사업과 청주공항 MRO 사업은 차별화된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의 부산·인천 MRO의 경우 자체 항공기정비를 벌이고 있는 반면, 사천 MRO는 군수용 항공기정비와 부품제조산업, 경북 영천은 전장품(전자장비)으로 특화된 상황에서 청주공항 MRO는 저가항공기(LCC)를 포함한 항공기복합정비센터가 검토되고 있다.

한편, 현재 충북경자청 내에서도 철저한 보안이 지켜지고 있는 국내·외 MRO 앵커기업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빨라야 내달 초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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