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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진천·음성 경계 조정안 이달중 제출

군간 경계 이르면 7월께 시행될 듯

  • 웹출고시간2014.03.12 11:45:56
  • 최종수정2014.03.12 11:45:56
충북도는 진천군과 음성군이 합의한 충북혁신도시 군 경계 조정안을 이달 중으로 정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양군이 합의한 경계 조정안에 대해 양 군의회와 도의회에서도 이견이 없어 이달 중 안전행정부에 충북혁신도시 경계 조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행부에는 경계 조정안을 사전에 설명했다"며 "앞으로 안행부에서 현지실사를 거쳐 개별 시행령을 제정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충북혁신도시 내 진천군과 음성군 경계는 양군 합의대로 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양군 경계 조정안 시행은 이르면 7~8월께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9㎢ 규모로 진천군 편입 면적은 3.3㎢, 음성군 편입 면적은 3.6㎢다.

양군이 합의한 경계 조정안을 보면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석장리·옥동리 66필지 4만176㎡는 음성군에,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신돈리 69필지 4만176㎡는 진천군에 각각 편입한다.

충북혁신도시에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양군에 걸친 법무연수원 터는 지금의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 내 행정구역 경계가 불규칙해 도시개발에 취약하고 각종 시설물 설치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2011년 11월 협의를 시작해 2012년 7월 절충안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해 6월 양군이 4만176㎡ 면적을 서로 바꾸는 내용의 경계 조정안에 합의했다.

한편, 진천군과 음성군은 2011년 충북혁신도시 상업지역과 군 경계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진천·음성 / 조항원·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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