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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국 특수' 빨간불

1일부터 中 여유법 시행…해외쇼핑 제한
청주공항 이용 감소·의료 관광 타격 우려

  • 웹출고시간2013.09.30 20:27:34
  • 최종수정2013.10.14 18:59:59
ⓒ 충북일보 인터넷뉴스부
중국 정부가 1일부터 자국민들의 해외여행을 규제하는 '여유법(旅遊法)'을 시행함에 따라 충북도의 대(對)중국 관광정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외국인 입국자의 80~90%를 중국인에 의존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인 환자 유치에 나선 도내 의료기관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여유법의 핵심은 '해외에서의 쇼핑 강요행위 금지'. 그동안 헐값에 관광객을 모집해 해외로 보낸 뒤 현지에서 쇼핑을 강요해 수수료를 챙기는 '덤핑 관광'과 현지 가이드가 돈을 주고 중국인 관광단체를 사는 '마이너스 관광'에 대해 당국 차원에서 칼을 빼든 거다.

'싸구려 해외관광'에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실제로는 해외 쇼핑으로 인한 '국부(國富) 유출'을 막고 자국 내 여행을 활성화하려는 속내가 숨어 있다.

법이 시행되면 한국 여행상품 가격은 훌쩍 뛰게 된다. 더 이상 한국에서의 과다 쇼핑 수수료를 챙기지 못하게 된 중국 여행사로선 정상적인 가격의 여행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중국 국경절을 앞두고 한국 여행상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30~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행업계가 '일단 여유법 추진 과정을 지켜보자'는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당분간은 한국 관광객의 감소가 예상된다.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충북도로서도 직격탄을 피해갈 방법이 없다.

올해 7월까지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수는 6만9천205명.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천872명보다 4배가량 뛰었다. 청주공항 입국 외국인 비율에서도 2009년 11.4%에서 2012년 85%로 급증했다.

올해 초 취항한 이스타 항공의 선양(沈·) 정기노선이 90% 이상의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전세기(부정기 노선)의 취항 횟수가 대폭 증가한 까닭이다.

9월 현재 청주공항에서는 정기노선 3편과 전세기 83편(7월~11월)이 뜨고 있다. 항주와 북경, 선양, 장가계 등 12개 지역을 오간다.

중국인들은 인천공항보다 저렴한 항공료(이·착륙료 면제)와 서울보다 싼 청주지역의 숙박시설에 구미가 당겼다. 청주공항으로 입국해 주로 청남대와 충주호(청풍호), 단양8경 등을 관광한 뒤 1시간40여분 거리의 서울 동대문에서 의류 쇼핑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최근엔 현대백화점 충청점과 롯데아울렛 청주점, 한국도자기 청주공장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중국인 특수'를 누리던 충북도로선 중국 여유법 시행이 반가울 리 없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노후 활주로 개선비를 반영시키면서 공항 시설을 대폭 개선하려던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악재가 닥친 셈이다.

올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의료관광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도는 지난달 중국 항저우에 '충북도 의료관광 홍보관'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중국인 환자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여행업계를 통해 청주 A종합병원을 방문하려던 중국인 수명이 돌연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유법 시행에 따라 현지 여행사가 한국 관광상품을 취소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도 방문 중국인 관광객의 단기적 감소가 우려된다"면서도 "오히려 '여행단가 현실화'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의 수도권·제주도 편중 현상이 해소될 수도 있어 어찌 보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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