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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01 16:12: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공무원의 '6억6천만원 뇌물수수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든 100억여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한 비극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형사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이 항상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다. 형사적 책임 없음이 도덕적 책임 없음으로 귀결되지도 않는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어떤가.

***단독범행이라기엔 뭔가 미진

KT&G 청주공장 매입 과정에서 청주시 공무원의 '6억6천만원 뇌물수수 사건'이 일단락 됐다. 하지만 아직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단독범행이라고 결론짓기에는 뭔가 미진하다. 후폭풍이 계속될 것 같다.

검찰은 윗선 어디까지 로비를 했고 이 과정에 금품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끝내 밝히지 못했다. 결국 소리만 요란했지 변죽만 울린 수사로 끝났다. 더 이상 검찰의 수사 확대는 없을 것 같다.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청주시의 재정집행시스템 허술을 탓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달라 보인다. 뇌물 수수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언론의 관심을 더 끌고 있다.

공조직에는 명확한 상하 체계가 있다. 이에 따른 결재라인도 있다. 청주시도 담당자와 팀장, 과장, 국장, (구청장) 부시장, 시장 순의 결재라인을 갖추고 있다. 행정절차도 복잡한 다단계 구조다. 그러나 KT&G 청주공장 매입 과정은 아주 신속하게 처리됐다. 청주시는 350억원짜리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내부 가격결정→시정조정위원회→시의회 동의→계약체결→법원 조정 합의라는 복잡한 대내외적 행정절차를 거쳤다. 2개월여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윗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청주시는 행정관청이다.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 소재도 분명해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조직 목표 수행 결과에 따라 최종 책임을 질 사람은 최종결재권자다. 그런 점에서 한 시장은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다. 도덕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국장·부시장 등 결재라인 관계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청주시 재정은 청주시가 행정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만들어 이용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재정수입의 원천은 당연히 청주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재정 지출의 최종 결재권자가 다름 아닌 청주시민이라는 논리다. 즉, 청주시장은 청주시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대리인이라는 얘기다. 한 시장의 도덕적 책임이 큰 까닭도 여기 있다.

청주시 재정은 오랫동안 '우리=청주시민'과 상관없는 '그들=대리인'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이제 다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치면서 크게 달라졌다. 예산낭비 사례가 곳곳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문제가 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진짜 큰 낭비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재정집행시스템의 허술함 때문이다. 이번 KT&G 청주공장 매입 사태 역시 비슷하다. 공무원의 은밀한 거래 요구와 업자의 철저한 셈법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곧 비리의 합의가 성사됐다.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었다. 청주시민만 바보가 됐다. 선심성 예산 낭비보다 더 나쁜 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까닭도 여기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누가 결재선상에 있든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이뤄진다. 청주시 재정의 최종 집행권자는 시장이다. 즉, 청주시 예산의 최종결재권자와 다름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결말을 보면 이번 사건은 최종결재권 누수에서 비롯된 것과 다르지 않다.

최종결재권 누수는 곧 업무 장악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단과 방법이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예산이 잘못 운용돼 혈세 낭비로 이어지기 쉽다. 그렇다면 한 시장의 업무장악력 미흡이 100억여 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따라서 잘못된 시스템 때문이라면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뿌리 깊은 부패구조 척결은 당연한 의무다.

***나부터 부패수술대에 오르자

한 시장은 그동안 청렴했는데 최근 단발마적으로 터진 비리 때문에 억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아니다. 한 시장 재임시절 청주시 공무원들의 비리·비위 행위가 유난히 많다. 그리고 한 시장은 350억원에 KT&G 청주공장을 매입한 최종 결재권자다.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유야 어찌됐든 한 시장은 비위 공무원의 인사권자였다. 100억여 원의 시민 세금을 낭비한 사업의 최종결재권자였다. 정치적 치명상을 넘어 도덕적 책임까지 지는 게 당연하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다른 상상을 하면 안 된다. 청주시민으로부터 세금 받아 월급 받는 공무원이란 점만 생각하면 된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 '나 먼저' 수술대에 오르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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