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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2.06 15:46: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효겸

대원대 총장

이명박 대통령 특별사면이 단행되었다. 55명이 특별사면 되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특별사면이 남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과거정권에서 대통령 특별사면은 관행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역대정권에서 대선 이후나 임기말에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김영삼정부에서는 8차례, 김대중정부에서는 6차례, 노무현정부에서는 9차례, 이명박정부에서는 6차례를 단행했다. 당시 대통령에게 충성을 보여준 측근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성격 면에서는 비슷했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의 강한 비판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대통령의 정치멘토이자 최측근이라는 점이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역시 이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일부 언론과 국민들은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사면을 최소화하면서도 최측근인 최전 위원장과 천회장을 사면에 포함시킨 것은 법과 원칙보다는 인간적인 '정서'가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정치인 사면은 '특별복권'이 가장 많다. 정치수명을 연장해 준 셈이다. 전직 국회의장 2명도 특별사면의 수혜자라고 한다. 이 사면을 받게 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은 계속 제한받지만 선거권, 정당 활동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국민 수준은 5년 전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이 점이 그 당시 국민들이 감지했던 느낌과는 사뭇 다른 점이 아닌지…. 대한변호사협회 최진녕 대변인은 법무부의 특사 대상자 발표직후 "특별사면은 사법권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대통령은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국민적 공감대는 사면의 필수조건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특사명단에 권력형 비리의 대표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이 포함돼 있는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것이야말로 이명박정부 스스로 품격있는 정권 마무리를 거부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내고 "이번 특사는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 측근을 위한 특혜사면이라는 것 외에 어떤 명분과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처럼 사면권이 악용되는 것은 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라고 해도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회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사랑의회 국민소송위원회 위원장 강연재 변호사는 "관련법에는 사면에 대한 절차적인 규정만 있을 뿐, '공무원비리는 제외한다' 등의 제한요건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어 삼권분립의 원칙에 벗어나는 만큼 위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특사와 관려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정치인들은 비판의 목소리만 낼 뿐 실제로 법을 개정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이 나서서 법을 개정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에서 나타난 법조인들의 비판의 수위를 보면서 앞으로의 대통령 특별사면 운영을 국민의 눈높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보장되길 촉구한다. 향후 정치권에서는 제한적 입법조치 등 필요한 후속치를 취해야 하리라. 대통령 사면권 운영 면에서도 선진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당부한다. 독일의 경우는 60여년 동안 대사면 조치가 겨우 네차례 단행되었다. 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벌금형 선고자는 형 확정일로부터 19년, 징역형 선고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사면대상이 된다. 미국은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실행을 선고 받은 사람은 석방이후 5년, 실형을 제외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야 사면 청원서를 낼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위반사범, 테러와 정치적 차별 범죄자, 15세 미만 미성년자 폭행범, 마약·밀수사범, 불법낙태사범 등에 대해서는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행정부 각료를 지낸 인사에 대해서는 사면이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처럼 부정부패사범과 선거법위반자, 권력형비리관련자 등 사면할 수 없는 대상자를 명시해서 정략적 사면소지가 차단되도록 촉구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했던 '사면제한'이 반드시 지켜지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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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