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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주공항 지분 5∼10% 매입 '가닥'

충북도·청주시·청원군 최종보고회

  • 웹출고시간2012.11.02 12:09: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와 청주시·청원군이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지분을 적게는 5%, 많게는 10%까지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공항 운영권 지분참여 타당성용역을 수행한 기관은 지난 2일 최종보고회에서 "3개 지자체가 5% 이상 10% 이하 정도의 지분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분 3% 이상을 보유하면 임시주총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해임을 청구하거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올해 초 도와 시·군은 지분참여율을 5%로 결정할 경우 도는 3%를, 청주시와 청원군은 1%씩 매입키로 합의했었다. 도는 오는 8일 출자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승인을 얻어 내년초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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