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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진천군 통합론' 다시 수면위로

법무연수원, 충북도에 행정구역 조정 요청
도, 개선방안 요구에도 양군 '평행선'
이필용 군수 "갈등소지 다분…통합 필요"

  • 웹출고시간2012.09.13 16:50: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혁신도시내 예정부지가 진천군과 음성군에 7대3으로 걸쳐 있는 법무연수원이 행정구역 조정을 충북도에 요구하면서 이필용 군수가 양군 '통합론'을 또다시 제기해 주목된다.

법무연수원은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11개 공공기관 중 전체 부지 110만600㎡의 60%가 넘는 68만7천100㎡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법무연수원은 진천군에 71.2%(48만9093㎡), 음성군에 28.8%(19만8007㎡)가 걸쳐 있다.

건축허가권자는 진천군이지만 부지가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와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걸쳐 있는 관계로 행정상 불편이 예상돼 법무연수원이 충북도에 진천군으로 필지 통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북도는 양군에 걸쳐 있는 법무연수원의 행정구역을 포함한 혁신도시 전체 행정구역 개선 방안을 진천군과 음성군에 요구했다. 하지만 음성군이 땅을 진천군에 내 줄수도 없고, 진천군이 19만8천여 ㎡ 규모의 진천 땅을 음성군에 넘겨줄 의사도 없는 상황이여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음성군과 진천군 관계자는 "법무연수원 부지가 양군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 문제가 앞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필용 음성군수는 이와 관련,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연수원이 행정구역상 절대 면적인 진천군에 음성군 땅이 편입된다면 진천군에서도 해당 면적만큼 음성군에 넘겨줘야 할 것"이라며 "혁신도시가 이런 문제 등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음성군과 진천군의 통합이 필요한 것"이라고 통합론을 다시 꺼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1월 진천군이 혁신도시 내 상업용지 비율(진천군 12%, 음성군 88%)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음성군과 진천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차례 양군의 통합론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양군 주민들은 통합 찬반 서명운동을 벌였고 올해 4~5월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통합 찬반 여론조사까지 벌였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연수원 터가 진천군과 음성군에 걸쳐 있긴 하지만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해당 지자체에 전달하지는 않았다"며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언급할 단계는 아니고 이는 해당 지자체 간의 합의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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