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천명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2024.05.16 18:13:55

[충북일보]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인 측 항고를 각하·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과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와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에게 신청 자격이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자 예고했던 대로 재항고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를 포함한 32개 대학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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