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충북·세종지부
[충북일보] 5월 20일부터 검진검진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은 1일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지참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 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QR코드 형식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 받아 자격을 인증하면 된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 응급 환자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건협 충북·세종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히 안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