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중앙시장 진출입로 점포 임대에 상인들 반발

번영회, "가뜩이나 비좁아 불안한데 사고 위험 더욱 키워"
시, "안전대책 마련 임대, 미이행 시 바로 계약 해지"

2024.05.01 14:16:49

제천 중앙시장 주차장 진출입로. 폭이 좁아 차량 두 대가 교행하기 어렵다.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제천시가 중앙시장 주차장 진출입로에 접한 비어있는 점포를 입찰에 부치며 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앙시장 번영회와 상인들은 "가뜩이나 비좁은 진출입로에 업체가 입점하면 통행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점포 임대로 인한 수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안전을 무시한 사업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현재 중앙시장 내에 소유한 점포 중 단 한 곳에 대해 입찰을 진행 중이다.

연간 400여만 원 내외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이 점포는 중앙시장 주차장 진출입로에 붙어 있다.

시는 비어있는 해당 점포를 운영하고 싶다는 민원이 지속되며 더 이상 비워두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려 이같이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입찰에 앞서 번영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현재도 지속해서 입찰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번영회 등은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함에도 무리한 임대 결정으로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차후 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중앙시장 주차장 진출입로는 소형차는 겨우 두 대가 교행할 수 있으나 대형 승용차는 한 대씩밖에 지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며 상가가 들어서면 적치물은 물론 상가 출입구로 인해 더욱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시가 현재 추진하는 무인 시스템 설치가 이뤄지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이상 관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여러 번에 걸쳐 상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점포 임대 후 운영 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해 계약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번영회와 상인들은 여전히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임대 요구가 이어지며 점포를 비워두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라며 "점포 계약부터 차량 진출입 시 사고에 대해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 이후 운영 과정에서 시가 요구한 안전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더욱 안전에 신경 써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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