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로 남의 집 도어락 부순 60대 감형

징역 2년→1년10개월

2024.04.25 11:27:40

[충북일보] 속보=동거녀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벽돌로 남의 집 현관 잠금장치를 부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월 17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1-2부는 특수주거침입·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범행 도구인 흉기 2자루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9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빌라에 들어가 벽돌로 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수고 집 안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 안엔 피해자 B(20대)씨가 살고 있었으며, 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몸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 두 자루를 발견해 압수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도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돌을 던지며 "내 동거녀와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죽여버리겠다" 등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동거하던 여성도 살지 않았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과거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집으로 착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살인죄로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출소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과 그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앞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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