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버스 파업 한고비 넘겼지만…'불씨' 여전

충북지방노동위, 공론화위원회 구성 권고
시·노·사·의회 등 각계에서 위원 추천'13명'
공론화위 구성 추진…법정 구속력 없다(?)
버스운수노동자 임금인상에 시민 찬성할까

2024.04.18 17:47:13

청주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노조위원회의 임금인상 논의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18일 시민들이 시내버스에서 하차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노조위원회의 임금인상 논의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4월 17일자 3면>

지난 17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임금인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협약사항을 개선하라고 청주시준공영제 관리위원회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협약사항이 정하고 있는 임금체계에 대해 각계의 이야기를 듣고 변경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현재는 준공영제 시행협약서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9조 16항에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담겨있어 임금인상에는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권고안에 따라 준공영제 관리위원회는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위한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들은 시에서 2명, 업체에서 2명, 노조에서 2명, 시의회에서 2명 등 모두 13명 정도로 구성된다.

이들은 청주지역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등을 조사하고 임금인상이 타당한 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임금인상의 경우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지원되다보니 시민들에게 위 사안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도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권고한 협상 최종 시점은 오는 6월 말까지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 구성 자체가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맥락이다.

게다가 일각에선 이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권고안대로 추진된다면 과연 시민들의 대의를 받들 수 있는 기구인지 하는 대목도 되돌아볼 점이다.

시에서 추천하는 인사는 2명뿐이고 절반 이상이 버스운송업계의 인사들로 채워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금인상을 위해선 청주시의 추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도 7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해마다 버스업체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 추가 지원에 시민들이 과연 찬성할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다.

시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세금을 추가지원하는 부분이라 보조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시 관계자는 "권고안에 따라 시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임금인상 등에 대해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와 버스업체 노·사는 올해 초부터 임금인상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마찰을 겪어왔다.

노조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다 이들은 준공영제 협약사항 개선과 별개로 지난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6시간의 협상 끝에 운수종사자 임금인상 4.48%에 우선 합의했다.

노조 7.18%, 사측 2.5% 이하 인상안에서 일시적 절충점을 찾았다.

단체협상을 통해서는 운수종사자의 기타복리후생비를 하루 1천200원씩 인상했다.

이에따라 운수종사자 1인당 표준인건비는 7천만7천524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지난 2021년 시행된 청주시 시내버스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행정기관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버스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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