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지역 720곳 벽보 부착

"장난삼아 낙서해도 처벌" 주의당부

2024.03.28 13:47:50

[충북일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29일까지 세종지역 720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거짓이라고 판명될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총선특별취재팀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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