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가 4월부터 축산업 허가·등록 사업장과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등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중점점검 사항은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여부 △무허가축사 가축사육 여부 △시설·장비 적정설치 여부 등이다.
시청 동물위생방역과와 10개 읍·면의 축산담당자들이 이번 정기점검에 나선다.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축산단지, 밀집사육지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 지역 축산업 사업장의 적정사육밀도 관리와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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