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찌든 청주시청…3일 1번꼴

올해 총 60일 각종 집회·시위
이권 분쟁 항의현장 전락
공익적 측면 찾아보기 힘들어

2019.08.25 19:32:55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사안만 있으면 시청에 자리를 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 행정 중심축인 청주시청이 오래전부터 집회현장으로 전락했다.

올해도 각종 집회·시위가 이어지면서 조용한 날은 그리 많지 않았다.

2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중 4월을 제하고 매달 시청 앞에서 각종 집회가 열렸다.

일수로 따지면 1월과 7월에는 무려 17일씩 집회가 열려 가장 소란스러웠고, 2월에는 12일 동안 집회가 이어졌다.

3·5·6월에도 간헐적이지만 4~5일씩 집회가 이어지면서 '집회·시위 1번지' 오명을 이어갔다.

시청 앞에서 7개월 동안 벌어진 집회·시위 일수는 총 60일에 달한다.

이 기간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하면 평일은 총 145일. 여기에 집회·시위 일수를 대입하면 7개월간 평일 40%는 시청 앞에서 집회시위가 이어진 셈이다. 3일에 1번꼴 이상이다.

여기에 청사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기자회견을 가장한 사실상 시위까지 더하면 이보다 더 많다.

규모나 횟수로 봤을 땐 비교조차 안 되지만, 서울엔 광화문이 있다면 청주엔 청주시청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집회 성격은 주로 이해관계가 얽힌 사적인 영역이다.

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 인상, 운영방식 직영 전환, 수탁 사업비 증액, 폐기물 관련 시설 인허가 철회, 공장 신설 철회, 재건축·재개발 촉구 및 철회 등이다.

특례시 지정 조건 완화나 국책사업 유치 등 시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익적 측면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각시설 추가 건립 중단 목소리는 시민들이 공감할 만하다.

각자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는 역할도 행정기관의 기능이지만,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에 무조건 목소리만 높여서는 청주 이미지만 훼손될 수 있다.

청주시청이 행정이 아닌 집회·시위현장 중심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화의 문을 열고, 억지는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박재원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