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정부 지원사업 내년 첫 시범

균특위, 계획계약으로 실시
시범사업비 300억 반영 추진 중
올해 지자체별 1개 사업 선정
성과 따라 2021년부터 착수

2018.08.16 17:45:54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6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회의장에서 열린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균특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최대만기자
[충북일보=서울] 이르면 내년부터 각 시·도에서 신청한 정부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도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을 통한 지역주도형 지원형태로 시범 실시된다.

이를 위해 관계당국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시범사업비 300억 원 반영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특위)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균특위 관계자는 "현재의 지역 지원사업은 부처간 칸막이식, 중앙조도의 지원방식으로 운영돼 사업의 효율성 저하 및 시너지효과 기대가 곤란했다"며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계획계약을 통한 다부처 패키지, 지역주도형 지원방안을 반영했고, 시범사업비 300억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300억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성과에 따라 2021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선정방법은 비수도권 광역도 및 광역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지자체별 2~3개 사업 제출)해 광역역 지자체별 1개 이내 사업을 선정한다.

지자체별(사업별)로 3년간 총 150억원 한도 내 차등지원하고, 광역시·도 사업비 의무분담 비율은 각각 30~50%이상 설정토록 검토 중이다.

사업분야는 일자리창출, 인프라확충 및 국정과제 등 지역핵심 사업으로 3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우수한 인적·재정적 자원 활용이 가능토록 이전 공공기관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협약체계는 균형위 주도로 각 지자체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을 검토, 주관 및 협조부처를 선정하고 해당부처와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컨설팅방안은 지자체별 지역혁신협의회, 이전 공공기관, 시민단체, 중앙부처 컨설팅그룹 구성·운영 등 다양한 컨설팅 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균특위는 이를 위해 이달 중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균특법 시행령 개정·공포,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송재호 균특위원장은 "300억 정도의 예산 신청해서 확보 되면 그 예산을 내년에 집행하게 된다"며 "계획계약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 1월부터 5개월 정도 준비기간 거쳐 선정되면 실제 내년 6월부터 사업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편성, 재정혁신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는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방법인데,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액수가 300억이라고 해서 일반 단위사업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원규모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도입된 제도로 외국에서는 프랑스가 모범적으로 실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