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리솜포레스트 정상화 이달 말 '중대 분수령'

㈜호반 리솜 회원비대위와 상생협약 체결
회원권 '일괄 20년'→변제 기간 단축 시도
법원 변경 회생계획안 수용여부 초미 관심

2018.08.15 21:01:35

[충북일보] 충북 북부권 외부 관광객 유치를 주도하고 있는 제천 리솜포레스트의 변경 회생계획안이 이달 말 회생법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리솜리조트는 현재 충남 태안 안면도 오션캐슬과 충남 예산 덕산 스파캐슬, 충북 제천의 제천 포레스트 등 3곳을 운영 중이고, 향후 강원도 고성 화진포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리솜리조트'의 인수예정자로 낙점된 ㈜호반은 이달 말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두고 리솜리조트 회원모임인 '리솜리조트 회원비상대책위원회'(회원 비대위)와 지난 14일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회원 비대위는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회원 채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화 과정에서 회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호반은 회원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 최초 회원권 만기를 '일괄 20년'에서 '기존 만기+5년'으로 변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경회생계획안을 16일 회생법원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소재 종합 휴양시설인 리솜포레스트는 지난 2006년 11월 제천시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2008년 5월 착공했다. 2010년 12월 1차 개장을 했다.
 
현빈·하지원 주연의 SBS 드라마 시크릿 가든(2010년 11월) 촬영장으로 알려진 데다, 시크릿가든이 최고 35.2%의 시청률로 인기를 얻으면서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적지 않았다.
 
문제는 리솜리조트 건설 과정에서 신상수 전 회장이 NH농협은행에서 수백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가 밝혀지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신 전 회장은 지난 2009∼2011년 리솜포레스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순이익을 부풀리고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에서 650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2015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신 전 회장이 사기 행위로 얻은 이득은 650억 원의 대출액이 아닌 '대출계약 당사자의 지위'라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1월 9일 "원심(2심)은 사기죄의 편취액이나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 법리를 오해했다"며 형법상 사기가 아닌 특경법으로 가중 처벌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도 "피고인의 기망(속임) 행위에 따른 이득액은 650억 원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농협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15년 7월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은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리솜리조트가 지난 2005년 1월 12일부터 2014년 9월까지 전국 사업장을 담보로 총 11건 1천669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장별로 보면 충남 소재 안면도(2건)의 경우 139억원 대출에 잔액이 42억 원, 충남 덕산(4건)도 380억 원 대출에 잔액은 296억6천600만 원 등이다.
 
특히 제천 소재 리솜사업장(5건)은 1천130억 원 대출에 당시 잔액만 1천75억570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당시 이 문제를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농협은행의 농업 외 사업장에 대한 무부분한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제천 리솜포레스트가 전 사업주의 무분별한 특혜대출과 회원들의 피해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생법원이 이달 말 변경 회생계획안을 수용하면 충북 북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표 휴양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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