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 국민불안 가중 - 上. 피 말리는 30대

소득대체율 38% 불과… '용돈연금' 오명
현행 32.5년 가입 경우
90개월 수령해야 '본전'
시중은행 달리 이자 無
'해지' '폐지' 청원 봇물
공단 "손해보는 구조 아냐"

2018.08.13 21:00:02

[충북일보] 올해 시작과 동시에 경제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다. 6개월이 흘러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또다른 이슈가 됐다.

하반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남짓 시간이 흐른 지금, 전 국민의 경제 관심사는 국민연금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의 국민연금 논의결과가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제도발전위원회는 △노후소득 보장강화(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 재정안정(소득대체율 유지)에 각각 방점을 찍은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에 본보는 회사원 A씨(35)를 예로 들어 국민연금 제도가 현재대로 진행될 경우와, 두 가지 안으로 변경될 경우에 따른 연금수령액을 2회에 걸쳐 계산해본다.

1983년 3월 생인 A씨는 만26세인 지난 2010년 2월부터 직장생활을 시작,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현재까지 한 차례 회사를 옮겼고, 현재 회사에서 5개월 정도 휴직한 뒤 복직했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 조회 결과 A씨는 지난 7월까지 총 94개월 동안 1천291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했다.

A씨는 현재가치 기준으로 만 60세가 되는 2043년 3월까지 총 390개월(32.5년) 동안 6천524만 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연금 수급 시작월은 만 65세가 되는 2048년 4월이다.

A씨의 연간 수령액은 863만2천 원, 월간 수령액은 71만9천 원으로 예상된다.

A씨가 65세부터 월간 71만9천 원을 수령할 경우, 총 납부한 6천524만 원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9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A씨는 72세 이상까지만 수령한다면 '본전'은 찾는 셈이다. 단, '이자'는 없다.

연금은 본인의 소득수준과 전체가입자, 가입자개인의 소득 상승률에 따라 책정되므로 시중은행처럼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자가 붙지 않는 특성상, 납부자 개인의 평균소득대비 수령액 비율을 따질 수밖에 없다.

이를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는 가입기간 40년 기준 70% 였다.

월 평균 100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가정할 경우, 월 연금 수급액은 70만 원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은 189만8천 원에 연금 수급액은 71만9천 원으로 소득대체율은 37.89%에 그친다.

A씨의 소득상승률(연간 3.1~3.5%)을 고려해도 소득대체율은 38.5% 안팎으로 대동소이하다.

현재 '71만9천 원의 가치'로 따져지는 A씨의 연금 수령액은 오는 2048년에는 필연적으로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이런 이유로 '용돈연금' '쥐꼬리연금'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한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을 해지하고 싶다'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차라리 국민연금 대신 시중은행에 저축하거나 적금하는 편이 노후를 대비하는 데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은행처럼 이자가 붙는 방식이 아닌 개인과 회사가 일정액을 적립, 일정기간 이후 나눠 수급하는 방식"이라며 "노후에 수령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각 연령에서 5세를 뺀 나이부터 가능하며, 55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를 지급률로 하고 청구연령이 1세 늘어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이 6%씩 상향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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