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김영란법… 농축수산업계 숨통 트이나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까지 상향
농가·유통업계 설 특수 예고 화색
합헌 '민간영역 포함' 논란은 여전

2018.01.16 20:56:37

농수산물 선물 상한가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하루를 앞둔 16일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상한액을 맞춘 농수산품을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따져 보고 있다.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김영란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이 꽁꽁 얼어붙은 서민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농축산업계와 화훼업계가 숨통을 트일 조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 뒤 17일 공포·시행된다.

이른바 '3·5·10 규정'(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이 일부 조정됐다.

선물 상한액은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된다. 농축수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포함된다.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한액이 줄었다.

단 현금 5만 원과 5만 원짜리 화환을 함께 제공하거나 현금 없이 10만 원짜리 화환만 제공하는 건 허용된다.

아우성이던 농축산업계는 설 대목을 노리고 있다.

유통업계는 국내산 농축수산품으로 구성된 10만 원 이하 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편의점 CU(씨유)는 설 선물세트의 3분의 1 이상을 한우꼬리세트(9만 원), 제주바다 은갈치 실속세트(5만9천 원) 등 국내 농축수산품과 특산품으로 구성해 출시했다.

GS25는 10만 원 이하 한우세트와 굴비세트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비중을 지난해보다 20% 늘렸다.

현대백화점 충청점은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명절 선물세트를 재구성했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실속 상품 150종 가운데 한우·민어굴비·알찬 수산세트 등 10만 원짜리 상품 40종을 새로 출시키로 했다.

농가의 표정에도 모처럼 화색이 돈다.

농산품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농가는 5만 원 이상 상품 마련에도 분주하다.

보은에서 감 농사를 짓는 유모(56)씨는 "지난해까지는 3~4만 원짜리 곶감이 주 직거래 상품이었는데 올해는 선물용으로 6만 원짜리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대량 구매 문의도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경제 위축에 따른 부작용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영역과 배우자 포함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사보 발행 기관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법 적용 대상 논란은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아직 사회에 논쟁거리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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