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답보’

사무국장·9급 응시자 자격 미달로 서류전형서 모두 탈락
음성군, 9급 응시 폭 넓혀 재공고키로…사무국장은 그대로

2018.01.16 20:45:50

[충북일보=음성] 갑질논란으로 공석이 된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의 채용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낸 채용공고로 접수한 2명의 응시자 모두 응시자격 미달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음성군과 군체육회는 이번주 내로 협의를 통해 사무국장 채용 응시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9급 직원에 대해서만 완화된 응시자격을 담은 채용 공고를 다시 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음성군체육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사무국장 해임에 대해 보고한데 이어 사무국장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사무국 기구를 1국 2부 3팀에서 1국 2부로 조정하는 등 8건의 사무국 사무규정을 정비했다.

군체육회는 갑질논란으로 해임돼 공석이 된 사무국장(별정직)과 일반직 9급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난달 28일자로 음성군체육회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원서접수결과 사무국장에 2명이 응시했고, 9급 직원으로는 5명이 응시했지만 모두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군과 군체육회 관계자는 "모두 응시자격에 미달돼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며 "일반직 9급 직원은 응시자격 폭을 좁게 낸 것으로 보여 협의를 통해 이번주 내로 응시자격 폭을 넓혀 재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공통 응시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공개채용 공고일 전날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 음성군에 등록된 자 △남자는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음성군체육회 사무국 사무규정 제16조(결격사유)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른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사무국장의 경우엔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 중 6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으로 체육관련 업무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자여야 하고, 일반직 9급은 당해 업무분야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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