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북일보의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고충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자격】

고충처리인의 자격은 회사 임직원 총회에서 적격하다고 선출된 자로 사내 고충처리인 경우 편집국 부국장급 이상(기자직), 프리랜서, 기타 외부인사로 언론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개정 2010.1.1>

제4조 【선임】

고충처리인 선임은 임직원총회에서 자율적인 투표로 선임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5조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직무】

  1. ① 충북일보사의 언론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권고
  4. ④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7조 【처우】

고충처리인의 처우는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 단, 겸직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한다.
  2. ②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3. ③ 고충처리인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취재 및 편집,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관련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한다.
  4. ④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매년 공표한다.

제9조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이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임직원 총회의 의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